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네변호사 조들호 (문단 편집) ====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5~9) ==== 현실의 한국 정치를 직접 겨냥하고 그린 에피소드로 무려 셧다운제를 '''직접 헌법소원하는''' 내용이다. 당시 [[Iron Squid Chapter 2]] 온라인 예선에 참가해 경기 진행 도중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대충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승현(1997)|당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었고 ~~훗날 조작범인~~ 前 프로게이머]]의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내용이다. 이 법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인식도 현실적으로 나타냈다. 8화 내용을 보면 조들호가 75%의 각하율을 이야기 하면서 '애들게임은 파묻혀도 된다'라고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물론 여기서 [[각하(법률)|각하]]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헌법소원을 걸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등 심판 청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결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들호의 발언은 오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75%나 각하판결을 하는 이유 중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보면 조들호의 발언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된다.[* 전자 오락의 경우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해 법규는 게임업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 실행으로 인한 반사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론 구성을 해서 각하로 날리는 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단 것이다. 즉, 조들호의 위 대사는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만큼 적극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헌법재판소에 거는 관련 청구의 성격이 잘못되었다. 청구인인 박상민은 게임 상금 상당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8화에서 '헌마형' 헌법소원을 걸고 있다. (사건번호 헌마5327이라고 호명하는 데서 헌마형 청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틀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마형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지, 손실보상 등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8화의 청구 내용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실제 그렇게 청구했다면 조들호 말마따나 각하맞다.~~ 제대로 하자면, 법원에 손실보상소송을 걸고 그 재판의 전제로 적용되는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제청신청(헌가형) 내지 위헌소원(헌바형)을 제기하는 방법, 또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헌마형) __별도로__ 법원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아마 작가는 후자를 의도한 것 같기는 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이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국회이고 여가부는 관련 기관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각하가 되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고치라고 하거나 알아서 고쳐주지만, 안 고쳐졌다는 게 문제.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참여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변론기일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두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 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고,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1,2항)]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변론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 조들호가 처음에 걱정한 사태는 다행히 벌어지지 않은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